안과 광고 점검: 효과 단정·수술 장면·부작용 정보

시력 결과를 말하는 문장과 수술 관련 시각 자료를 가장 먼저 점검합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안과 콘텐츠에서는 효과를 반드시 있다고 표현하거나 치료경험담을 싣는 광고(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수술 장면·혐오감을 주는 환부 자료(법 제56조제2항제6호),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쓰는 광고(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를 먼저 점검합니다.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점검 항목

항목 근거 안과 콘텐츠에서 확인할 점
효과 단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반드시", "확실히" 같은 결과 보장 표현이 없는가
치료경험담 법 제56조제2항제2호 환자 경험담·후기를 홍보에 싣지 않았는가
임상경력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지 않았는가
수술 장면 법 제56조제2항제6호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지 않았는가
부작용 정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게 쓰지 않았는가
과장·거짓 법 제56조제2항제3호·제8호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지 않았는가
비교·비방 법 제56조제2항제4호·제5호 다른 병원·방법과 우열을 가리지 않았는가
신의료기술 법 제56조제2항제1호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을 평가 없이 광고하지 않았는가
비급여 할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기준가가 명확한가

안과 글쓰기 기준

  1. 시력·결과는 개인차가 있음을 전제로 서술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수술 소개 글에는 과정, 주의점, 관리, 내원이 필요한 상황을 같은 비중으로 씁니다.
  3. 의료진이 확인한 내용만 싣고 확인 기준과 날짜를 남깁니다.
  4. 방법 비교는 원리와 적용 기준 설명으로 한정합니다.

사전 심의

법 제57조제1항은 일정한 매체(신문·정기간행물,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를 하기 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대상 여부는 매체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안과 콘텐츠, 질문 유형부터 정리해 볼까요